국토부, 항공승무원을 위한 '항공영어구술능력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국토부, 항공승무원을 위한 '항공영어구술능력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송규진 기자
  • 승인 2021.05.27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4주간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EPTA)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EPTA)’을 위한 자체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왔다. 2019년부터는 컴퓨터 시험을 도입,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험내용은 조종사 등이 업무 수행 중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일상상황, 비정상상황)에 대해 응시자가 답변을 하는 듣고 말하기 평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가지 평가항목(발음, 어휘, 문장구조, 이해력, 응대능력, 유창성)을 종합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시험등급은 1등급에서 6등급까지의 총 6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최고 등급은 6등급이다. 조종사·관제사가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최저 4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운영방식은 응시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중이며 현재 매주 화·목요일 일 4회 운영(회당 10명 응시가능)하고 월 1회에 한하여 토요일 시험도 운영한다. 연 평균 4,000명 가량 응시 가능하다. 

코로나-19 이전 최근 3년(2017-2019)은 연 평균 3,500여명 정도 응시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도에는 약 3,100회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산업이 위축되어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백신 보급률, 사회적 회복탄력성을 고려할 때 향후 응시소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약 20여명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EPTA) 평가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나, 연간 5%씩 응시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평가, 신규 시험문제 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EPTA 전문가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하여, 영어교육 및 영어평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항공지식을 배양하여 EPTA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운영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선발된 사람은 4주간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거쳐 총 67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되고, 수료 후 평가위원 심사기준을 통과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EPTA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1년 간 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신청자는 오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 소식알림> 공지사항)에 있는 서류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airtest@kots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절차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근무경력, 학위 등 기본요건과 국가공인영어시험점수 등의 가점요소(1차 서류심사) 및 어학능력(2차 면접) 등을 심사하여 최종 10명을 선발한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영어를 표준어로 하는 항공업무 특성상 조종사, 관제사의 언어능력 검증은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영어를 전문으로 하면서 항공분야의 관심 있는 분들이 적극 지원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