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 승무원 대상 우주방사선 관리기준 강화
국토부, 항공기 승무원 대상 우주방사선 관리기준 강화
  • 송규진 기자
  • 승인 2021.05.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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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우주방사선으로 부터 항공기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이하 “항공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기 운항 중 우주방사선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안전기준을 기존 연간 50mSv(5년간 100mSv)에서 연간 6mSv로 낮추고, 개인별 자료 보관기관도 기존 5년에서 항공승무원 퇴직 후 30년(또는 75세) 까지 연장하고, 특히, 임신한 승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인지일로부터 출산할 때까지 2mSv에서 1mSv로 관리하도록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을 개정하여 오는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내 항공사(11개) 및 민간 조종사 협회 등과 수차례 사전 정책조율과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 중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량을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도 이번 안전기준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항공승무원은 매월 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피폭방사선량을 확인할 수 있고, 항공사도 소속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6mSv(임신한 승무원은 1mSv)에 근접할 경우 운항노선 변경 및 탑승횟수 조정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별 자료 보관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항공승무원이 재직 또는 퇴직 후에도 피폭방사선량 자료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본인의 건강관리와 질병 원인의 규명 자료로도 활용 할 수 있게 되었고, 항공사도 자료를 30년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용량 증대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개선이 항공승무원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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