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차고지 조성 시 최대 2천만 원 지원
제주시, 자기차고지 조성 시 최대 2천만 원 지원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1.05.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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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2021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대상으로 73개소의 123면을 조성 완료했다.

이와 함께 5월 현재 190개소의 321면을 대상으로 보조금 심의를 마쳤다.

제주시는 지난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10억원을 확보해 총 316개소에 523면을 조성하였고,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20%가 증액된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약 400개소 600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자기차고지 갖기사업』보조사업 희망자 접수를 받고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조사 결과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업대상지는 현재까지 총 332개소·521면이었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제주시 차량관리과(728-3235, 3227)로 전화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지원기준을 보면, 보조금 보조율은 90%으로 최대 지원한도는 단독주택 5백만원, 공동주택 2천만원이다.

단가는 담장 철거비 최대 100만원, 대문 철거비 70~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90만원까지 지원되며 의무사용 기한은 최소 10년 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다.

시설기준은 ▲주차면 면적 1면당 12㎡ 이상, ▲직각주차 길이 5m이상 너비 2.5m이상, ▲평행주차는 길이 6m 이상 너비 2.0m 이상이며, ▲주차장 출입구 너비는 3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제외대상은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대상임에도 미확보된 건물 등이 해당된다.

제주시에서는 “지원기준에 적합할지라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준에 적합한 사업대상자는 신속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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