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나서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나서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1.05.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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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등 상습 ‧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자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체납차량 영치팀」에서는 집중 단속반을 편성(일반직원 1명, 기간제근로자 2명)하여 추진한다.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조회가 가능한 휴대용 PDA를 동원해 주택가,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간다.

체납 차량은 영치 대상임을 안내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기간 내 미납부 시 즉시 번호판을 영치 한다.

다만 생계유지 수단 차량(화물·승합 등)은 바로 영치 하지 않고 분납계획서를 받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장기 체납 차량은 실익 분석 후 공매 통해 체납액 징수도 추진한다.  2020년도 장기체납차량 16대 처분 1천 6백만 원 징수

제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및 공매 등을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보다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 체납액은 2021년 4월말 기준 152억 원으로, 그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20.9%인 32억 원이며 4월말까지 2,132대 영치 및 예고하여 체납액 2억 1천만 원을 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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