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임차료 특별융자지원 연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임차료 특별융자지원 연장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1.05.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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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지원’에 대한 융자추천 기간을 기존 4월 30일에서 11월 30일로, 보증서 발급 기간은 5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정부의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대상(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중소기업 지원 지침을 준용·적용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다른 기금을 받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도 특별보증계획을 수립해 업체당 1,000만원 이내, 보증기간 2년, 보증료 0.6%로 고정해 총 600억 원 규모로 보증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융자추천기관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도내 16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2.5%의 이자차액보전을 지원받게 된다.

융자추천서 발급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a.or.kr)에서 받으면 된다.

보증서 발급은 12월 31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jcgf.or.kr)를 통해 원하는 날짜에 예약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지원은 정부 임차료지원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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