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중소형 이륜차 대상 찾아가는 검사서비스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 중소형 이륜차 대상 찾아가는 검사서비스 제공
  • 송규진 기자
  • 승인 2021.05.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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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5월 3일(월)부터 “검사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편의 증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형 이륜자동차 대상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법 개정 이후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최초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검사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검불편 해소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환경부의 지원(역무대행)을 받아 진행된다.

공단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권역별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를 운영한다.

검사서비스 대상 지역은 검사시설이 부족한 권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해당 지역의 출장검사 장소 및 일정은 자치단체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년도 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검사서비스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으면 되며, 검사장 방문 시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권, △검사수수료(1만 5천원)만 준비하면 수검이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난 4월 29일부터 이틀 간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에서 찾아가는 검사서비스 이동검사팀(2인 1조, 총 10명) 발대식 및 검사원 교육을 시행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로 검사시설이 없는 지역의 약 5,000대 이상의 중·소형 이륜자동차가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며, ㅜ“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공단의 자동차 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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