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완속충전기도 단속 대상 포함, 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동주택 완속충전기도 단속 대상 포함, 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1.04.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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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속충전기 14시간 이상 점유 시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도 단속에 포함

그동안 급속충전기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이 완속충전기까지 확대되고, 주택 역시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을 통해 ①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現 70%에서 100%로 확대되고, ②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장시간(14시간이상) 점유하는 충전방해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개선되었다.

이 중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창출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6년 처음으로 도입·시행되었으며, 의무구매비율을 ’16년 50%, ’18년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왔다.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100%로 확대되고, 특히, 공공기관 장의 전용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범위의 확대다.

그간 급속충전기는 전기차가 2시간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가능하나,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후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기차사용자의 충전불편이 가중되어 왔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으로 내연기관차가 충전기 앞에 주차하거나,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방지를 통해 충전기이용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규모,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단속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인데, 단독주택과 연립, 다세대주택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되고,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단속범위(주택)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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