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반드시 자동차 정기검사 받아야
전기차도 반드시 자동차 정기검사 받아야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1.04.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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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친환경 전기차 검사를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정기 검사는 배출가스·소음·진동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주행 장치, 등화장치 등 안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에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 전기차 역시 정해진 기간 내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검사 기간을 경과 하거나 검사 미필 시,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친환경 정책 추진에 따라 도내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 15,899대로 제주시 차량(50만9181대)의 3.1%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기차의 보급 확대 시기를 고려했을 때 올해부터 상당수 전기차의 검사 시기 도래가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 소유자는 차량의 검사 기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 지연(미필)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기차는 환경오염 원인이 되는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검사받지 않아도 된다는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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