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행 일 : 2021. 5. 11.
❍ 주요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대책으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인상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 과태료 금액
- (승용⋅4톤 이하 화물차) 기존 8만원 → 변경 12만원
- (승합⋅4톤 초과 화물차) 기존 9만원 → 변경 13만원
❍ 문 의 : 제주시 교통행정과(☎728-7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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