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차단을 위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실시
소나무재선충병 차단을 위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실시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1.04.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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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을 위해 오는 4월 26부터 5월 12일까지 단속반(2개반 10명)을 투입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종료시점을 앞두고 제주시내 제재업·원목생산업·조경업체 등 총 46개 업체와 화목 사용농가 등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불법취급·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시에서는 솔수염하늘소 우화기 이전인 4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나무류 불법이동·적치 등이 발견하게 되면 제주시 공원녹지과(728-8991~8993)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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