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8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국 430개 지점에서 한달 간 시행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경유차 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LPG차에 대한 단속도 동시에 실시된다.
이번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내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만약 해당 기간 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0일 간의 운행정지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국 단위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단속이 봄철 미세먼지 감소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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