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2시간 운전 시 15분 휴식 의무화
화물차 2시간 운전 시 15분 휴식 의무화
  • 송규진 기자
  • 승인 2021.04.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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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달 1일부터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관할 지자체와 공동으로 화물차 휴게시간 준수 계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에 따라 기존 4시간 연속 운전시 휴식시간을 보장하던 기준에서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 하도록 강화되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081명으로, 최근 5년간(2016~2020년) 연평균 8.0% 감소하였으나, 화물차의 경우 연평균 감소율이 4.8%로  전체 차종의 60%수준에 불과하였다.

특히, 장거리 통행으로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함에 따라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비율(12.7%)은 전체 차종(6.2%)의 2배를 넘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9.3%로, 고속도로 전체 평균(4.9%)보다 1.9배, 화물차 전체 평균(2.8%)보다 3.3배나 높았다.

이와 같은 고속도로의 화물차 사고 원인은 졸음과 주의태만 등으로 밝혀지고 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운수종사자들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제는 화물 운수종사자들도 버스와 같이 2시간 연속운행 후에는 반드시 15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4월부터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를 위한 계도 및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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