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의 달
3월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의 달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3.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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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의 달

 

동홍동 행정복지센터   강 하 나
동홍동 행정복지센터 강 하 나

자동차세는 차령이 3년 이상이 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되고, 12년이 되면 최고 50%까지 경감되는 차등 과세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3년째 되는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보다 더 낮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너스 세제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이달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자.

자동차세 연납는 매년 6월과 12월 두번에 나누어 후납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10%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매년 1,3,6,9월에 신청 납부가 가능하며, 1월에는 10%, 3월은 7.5%(4~12월 세액의 10%), 6월은 5%(7~12월 세액의 10%), 9월은 2.5%(10~12월 세액의 10%)가 감면된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놓친 납세자라면, 3월의 연납신청은 놓치지 말자.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 방문·전화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1899-0341)전화로도 간편하게 신청·납부할 수 있다.

 

만일,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였으나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납은 선택사항이므로 따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또한 한번 신청한 납세자라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매년 신청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연납한 차량을 폐차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말소등록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록일까지 일할계산 후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2018년도 제주도의 자동차등록수가 55만대를 넘어선 만큼, 요즘은 한세대당 자동차를 2대이상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에 대한 세대의 부담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전화 한통으로 세제혜택을 챙기는 실속있는 납세자가 늘어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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