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본격 추진
제주시,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본격 추진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1.04.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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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실조사 및 자료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기초자료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부과를 위한 전수조사 및 자료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4월 중 조사원 9명을 채용하여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정비대상 시설물 5,625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실제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방문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 면제 대상 시설물을 정비하고,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미사용 신고 기간(7월)을 운영하여 미사용 기간에 대한 면제 처리를 진행한다.

또한 7월까지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감축이행 실태를 최종 점검하여 9월 중에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경감률을 결정하고,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준비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부과에 대한 납부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담금의 자진 납부 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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