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질체납차량 및 비과세 감면차량 일제조사 실시
제주시, 고질체납차량 및 비과세 감면차량 일제조사 실시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1.03.31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2021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고질체납차량 및 비과세·감면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등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고질체납차량 등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에 대하여는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를 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뤄진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감면차량은 감면대상자의 사망 및 공동소유자간 세대 분리 여부 등을 조사하여 감면종료 사유 발생 시 자동차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질체납차량은 차령 11년 이상으로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 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이며, 사실상 소멸·멸실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한다.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들 중에서 저당, 압류 등으로 폐차말소등록을 못한 경우에도 사실조사대상에 포함되어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사실조사 결과 고질체납차량 59대, 폐차장입고차량 217대를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