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가 뒤섞이 오염물질에 제주를 비롯한 국내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경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제주에서도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가 발동되었다.
이날 10시 기준 제주 전역에는 이틀 연속 황사,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경보가 발효되었는데, 지난 29일 오후 한때 미세먼지 수치가 1,000㎍를 넘는 등 제주 공기질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30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했으며, 이를 어기다가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미세먼지의 발원지가 국내가 아닌 외부 유입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도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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