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항만분야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주도, 항만분야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1.03.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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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이양 권한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지난해 「항만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지난해 8월 「항만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인용조항의 변경사항을 올바르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이양권한을 활용해 항만운송사업체가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의 신고요건 및 절차, 신고자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5일부터 25일까지이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도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반영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4월 중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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