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본격 도입
7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본격 도입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3.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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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 지역에 한해 실시되던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71일부터 제주전역으로 확대된다.

증명 대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중 대형자동, 중형자동차가 대상이며,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도 해당이 된다.

 

다만, 소형차 및 경형차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나 202211일부터 예외 없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조례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확보기준은 사용본거지(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로 완화되었으며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원도심권과 취약계층을 위해 도심권에 시설된 공영주차장을 일정부분 할애(30%)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차고지로서 사용 가능한 장소는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노상·부설주차장. 다만, 단독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실제 거주자 민영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 타인소유 토지를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 계약한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인 경우 주차면수 범위 내에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민대표자등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차고지로 사용 확인됨을 증명하거나 입주세대 2분의 1이상 승낙을 받는 경우 등이다.

 

서귀포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자 정식 팀 개편 시까지 3명의 인력(겸임 팀장1, 행정71, 행정91)으로 차고지증명제 운영 T/F’팀을 지난 11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본청 및 읍면동 청사의 걸개를 비롯해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 홍보는 물론, 가시리유채, 도민체전, 주민자치박람회 등 대규모 축제장에 홍보부스를 설치, 가칭 찾아가는 교통민원실을 운영한.

 

특히, 차고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시대가 도래한 만큼 주택가의 담장과 대문을 헐고 자기 차는 차기 집 안으로 주차하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이 사업에 동참하시는 분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당초 신고한 차고지가 부적합하게 될 경우 개선명령을 통해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며, 불이행 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에 나서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 및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꾸준히 펼쳐나아 가겠다.”면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는 물론, 노상주차장의 유료화를 확대하여 자기 차고지 입고를 유도함으로써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서귀포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도란? ]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소유자가 주소 변경·명의 이전 등록하려면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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