酒道 = 走道?(술 마시는 이치가 도로 주행?)
酒道 = 走道?(술 마시는 이치가 도로 주행?)
  • 제주교통연구소 현병주 이사
  • 승인 2018.11.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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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酒道 강의를 하는데, 우선 술‘酒’자를 놓고서 三水변에 닭 酉자를 붙여 만든 글자라 ‘닭이 물을 먹듯이 마셔야 하는 것’이 술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요즘에는 ‘1,2,3차로 마시고 닭이 세 번 울 때까지 마시고 있다’고 비유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음주문화는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에서처럼 참으로 술 인심이 좋기 그지없다. 때문에 술 마시고 일어난 일과 술로 인해 생긴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함이 도를 넘는다.


또한 알코올의 화학식은 C2H5OH로 표현하는데, 술을 마시면 ‘ㅆ’자가 들어간 소리를 많이 하게 되고 'H'자가 들어가는 심신에 영향을 준다는 쉰 소리를 한다. 그 예로 Honor, Heart, Head, Hot, Hand가 대표적이다. 술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키며 머리를 나쁘게 하고 몸이 뜨거워져 손버릇이 나빠진다고 보면 술 취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술을 마시는 올바른 이치는 나눠 마시고 쉬면서 마시며 즐기면서 마셔야 하는데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酒道가 아니라 走道가 되니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심리는 술 취하기 전과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다.

 

 

舊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은 “교정교육”에서 “소양교육”을 거쳐 2003년 6월까지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운전면허시험응시자가 수강하는 교통안전교육과 구분하기 위하여 명칭을 달리해왔다. 그 후 2006년 6월 30일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제7장의 규정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응시자가 수강하는 교통안전교육과는 달리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정지일수 30일을 추가로 감경되는 참여교육도 있다. 운전면허정지처분 감경을 원하는 수강자라면 직접 공단을 방문하여 유능하고 더 멋지고 유머러스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어보시길 권한다.

며칠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고 한 친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 왔다. “야~! 친구야 오랜만이다. 네가 그곳에 근무한다는 소리는 방송을 통해서 들어왔다마는 네게 전화할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경찰서에 가니까 너네 공단에 가서 교육받으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 교육 꼭 받아야 되냐?”며 말하는 뉘앙스가 교육을 어찌어찌 해보려는 수작이었다. 속으로‘하기야 웬 일인가 했지. 친하지도 않았는데 친한 척 전화해가면서 그러는 걸 보니 어지간히 급하긴 했나 보군’라고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다. 그렇다면 지상수강자들은 ‘친구끼리니까 봐주기도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음주운전을 한 것이 무슨 잘 한일이라고... 잘못을 깨닫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감수하며 다음부터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노라고 말하는 전화였으면 내가 미안해서 차 한 잔이라도 줄 것을 괜히 미움 사는 일만 하고 있는 친구라는 사람이 더 미워졌다. 그가 교육을 받으러 다시 나를 찾아왔을 때는 아는 척 하지 않고 강의를 잘 받고 갔노라고 해서 앞으로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되기로 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가까운 사람, 잘 아는 사람도 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잘못해서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줄지 않는구나 반성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평균 40만여 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다. 단속되는 사람만 친 것인데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나 단속 시간 대 이외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까지 생각한다면 도로는 음주운전 천국일 수도 있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끔직한 일인가? 또한 사고에서도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발생건수는 약 12~3%에 이르지만 사상자 수에서는 15~6%를 차지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바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라고 보면 된다.


 혹시 오늘 저녁에 술 약속이 있다면 광고카피에서 나오는 말처럼 “차~! 버려”라고 말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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