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5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3차회의에서 연근해어선 안전강화에 대한 확대방안을 제주도에 강력 요구했다.
이는 최근 연안해역에서 어선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전체 어선 중 약 81.6%에 달하는 10t 미만 연안어선에 알파레이더를 보급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참고로 근해어선 알파레이더는 선박 등 이동하는 물체의 방향과 속력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로, 제주도는 지난해 8개, 올해는 6개를 보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그 지원대상이 20t급 이상 근해어선에 국한되어 연안어선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김경미 의원은 “지난해 근해어선 알파레이더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실효성 검증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알파레이더에 대한 실증검증결과 및 어민호응도조사가 전무하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제주도의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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