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1.02.22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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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 2020. 8. 5. ~ 2022. 8. 4.
 ❍ 신청장소 : 제주시청 주택과(건축), 종합민원실(토지)
 ❍ 신청대상
   -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적용대상 제외
 ❍ 적용지역 및 대상
   -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 종합민원실, 주택과
   - 동지역 : 농지 및 임야 → 종합민원실
 ❍ 보 증 인 : 5명(주민4명, 변호사 또는 법무사1명) → 수수료 450백만원
 ❍ 문     의
   - 건축분야 : 제주시 주택과(☎728-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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