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접수
제주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접수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1.02.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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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2021년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된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원을 조기폐차를 통해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총 4,0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대상 차량은 신청일 현재 △제주도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이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했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절차는 2월 9일부터 3월 9일까지 도내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원 적합차량에 대해 4월 중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대상자 확정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말소사실증명서, 통장사본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도에서 지급청구 확인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까지(신차구매하지 않을 경우 지원액의 70%) 지원받을 수 있다.

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대상자선정공고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인 경우 중고차 구매 시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으나, 올해에는 신차 구매 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에도 신차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확인된 차량은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 원을 추가 지원(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받게 된다.

다만, 생계형 해당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의 경우 보조금 한도는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 원)을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 원)을 지급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시행하는 조기폐차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LPG 1톤 트럭 신규 구매대상자로 확정될 경우에는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064-710-3113)로 문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도의 미세먼지 배출원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도내 미세먼지 저감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래된 경유차 및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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