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최대 13만 원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최대 13만 원 부과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1.02.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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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5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이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의 일반도로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과태료는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제주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단속강화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33개소에 총 52대의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미설치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3억 6천만 원을 투입해 한천초 등 10개소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SM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속 알림 문자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Play스토어 앱 및 제주시 홈페이지 교통분야에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배너를 이용해 가입하면 된다.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향후에도 CCTV 확충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힘쓸 계획으로, 시민들도 올바른 주차문화에 동참하는 등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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