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뉴스)
제주시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과태료를 납부 할 수 있는 ARS 간편납부서비스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주차방해, 장애인표지부당사용위반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달중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늦어도 8월에는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편의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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