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주소 변경 시 법인차량 변경등록 필수
상호 주소 변경 시 법인차량 변경등록 필수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3.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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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뉴스)

제주시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상호, 사용본거지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변경등록 신청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등에 따라 차량소유 법인 및 단체이름, 사용본거지, 주소, 대표자 등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될 때이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등록관청에 신청해야 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대 당 최소 2만원에서 초과일수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법인 또는 단체는 기업지원 행정포털 기업지원플러스 G4B(www.g4b.g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행정기관 방문 없이 쉽고 간편하게 변경등록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법인소유 자동차의 신규등록, 이전등록 신청 시 변경등록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는 등기소 및 세무서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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