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 온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 노상적치물, 인도위 불법주차, 이면도로 불법주차 등 도로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체·기초질서지킴이·공무원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과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시민들에게 현실태의 심각성과 기초질서 지키기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시민 스스로 기본을 지키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일제단속의 추진일정은 먼저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시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고, 20일부터 26일까지 취약지를 중심으로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안내 및 계도를 실시하고, 3월 27일에는 읍면동별 취약지를 중심으로 단속구역을 지정하여시민·단체·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담당구역별로 일제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며,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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