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평균 택배배송비 건당 2,528원, 육지권 417원 대비 6배 높아
제주도 평균 택배배송비 건당 2,528원, 육지권 417원 대비 6배 높아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1.01.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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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택배 이용시 도서·산간지역에 추가로 부과되는 택배비용 실태에 대한 2차 조사결과(조사기간 : 7월~12월)를 발표했다.

제주지역 평균 총 배송비는 건당 2,528원으로 육지권(417원)과 비교했을 때 6.1배 높았으며, 평균 추가 배송비는 건당 2,111원으로 10개 도서지역 평균인 2,642원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6월 공표한 1차 실태조사 결과인 제주지역 평균 총 배송비 2,596원, 평균 추가 배송비 2,300원보다 각각 68원, 189원 가량 낮아진 수치이다.

제주도는 올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라인쇼핑(특히 모바일쇼핑)이 급증하면서 전자상거래업체 간 활발한 경쟁에 의해 감소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태조사 주요내용으로는 913개 제품 가운데 57.6%(525건)가 제주지역 추가 배송비를 청구했으며, 업태별로는 소셜커머스(95.6%), 오픈마켓(94.7%), TV홈쇼핑(15.9%) 순으로 많았다.

유사한 종류의 제품을 동일 구간으로 배송 시, 일부 제품은 판매자에 따라 추가배송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일한 조건임에도 판매자에 따라 추가배송비가 1,000원 ~2만 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물류정책정보*)를 비롯한 녹색소비자연대 홈페이지와 SNS에 게재했다.

도는 앞으로도 택배 추가 배송비에 대한 가격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해 택배업계의 배송비 인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21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사항*에 따라 추가 배송비 사전고지 미 이행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도 택배비 실태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도민에게 공표하고, 추가 배송비 사전고지 미 이행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를 함으로써 소비자 주권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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