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 할인율, 9.15%로 축소
자동차세 1월 연납 할인율, 9.15%로 축소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1.01.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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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년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9.15%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사전 납부할 경우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할 경우 10%의 할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규정 시행으로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적용돼 9.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중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각각 7.53%, 5.04%, 2.52%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시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미납부할 경우 정기분(6월·12월)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도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할인혜택으로 작게나마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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