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방해행위, 25일부터 무인단속 실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25일부터 무인단속 실시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1.01.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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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 차량 5분 이상 주차, 충전시간 70분 경과한 전기차가 단속대상

적발 시 과태료 부과가 원칙이나, 100면 이상 주차장만이 해당되어 당분간 단순계도에만 그칠 전망

전기차 충전기 앞 내연기관 차량 주차와 전기차 장시간 방치에 대한 민원으로 골머리를 썩어온 제주도가 무인단속을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자동단속장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충전방해행위 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충전기 앞 불법 주차 또는 충전 완료 후 장기 주차 등 충전방해행위가 지속 발생하면서 강력한 단속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제주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 ‘2020년 ICT융합디바이스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 및 안내시스템 개발사업’을 ㈜이노씨앤에스(대표 송연아)와 함께 추진해 자동단속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자동단속장비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시스템을 기반으로 응용 개발한 장치로 차량이 충전구역 내 진입시 자동차번호를 인식해 전기차 여부를 판별하는 장치이다.

이 장비는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와 지정된 시간 이상 충전구역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점멸등 경고 및 음성안내와 함께 위반사항 적발에 따른 조치 대상으로 사진 및 충전구역 이용시간에 대한 정보를 전송한다.

제주도는 충전방해행위 관련 민원이 잦은 주요 급속충전소 총 35개소·75기를 대상으로 자동단속장비를 설치 완료했으며, 진행 중인 최종 테스트 마무리와 동시에 약 2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효과가 입증될 경우 지속적으로 설치장소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내연기관 차량 또는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5분이상 주차하거나 전기차 충전을 위해 70분 이상 주차할 경우 위반사항으로 적발한다.

만약 개별적 상황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한 CCTV를 이용해 확인할 예정이다.

자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차량은 단속지침에 따라 경고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야 하지만 단속 장비가 구축된 충전소 중 주차면수가 100면 이하인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적발된 차량에 대해 행정 계도를 이행할 방침이다.

이에 제주도는 충전방해행위 단속의 실효성 확립을 위해 단속지역의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는 한편, 무인단속과 병행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방법을 고민중이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자동단속 시행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이 크게 불편을 겪었던 충전방해행위를 해소하는 첫걸음”이라며, “향후 도내 주요 개방형 충전소를 대상으로 확충해 전기차 이용이 편리한 제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년간 충전방해행위 적발자에 대해 과태료 8건, 경고 825건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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