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주시 19개 동지역에서만 시행되어온 차고지증명제가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면제 혜택을 받던 전기차가 증명대상으로 포함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6,일 제369회 임시회 회의에서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개정안이 27일 본의회에서 처리되면 차량증가 억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7월부터 제주도 전 지역에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된다.
다만 소형차와 경차는 2022년까지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1톤 이하 생계형 화물차도 제외된다.
그 외 중대형차 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기차가 포함되어 차고지증명제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교통유발부담금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 이하인 편의점,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1㎡당 단위부담금은 350원에서 250원으로 낮춰졌다.
비록 경차와 소형차에 대한 적용이 또다시 2022년으로 미뤄졌으나, 그간 무분별하게 증가해온 전기차가 포함됨에 따라 차량증가 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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