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차고지증명제,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2.27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동안 제주시 19개 동지역에서만 시행되어온 차고지증명제가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면제 혜택을 받던 전기차가 증명대상으로 포함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6,일 제369회 임시회 회의에서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개정안이 27일 본의회에서 처리되면 차량증가 억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7월부터 제주도 전 지역에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된다.

다만 소형차와 경차는 2022년까지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1톤 이하 생계형 화물차도 제외된다. 

그 외 중대형차 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기차가 포함되어 차고지증명제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교통유발부담금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 이하인 편의점,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1㎡당 단위부담금은 350원에서 250원으로 낮춰졌다.

비록 경차와 소형차에 대한 적용이 또다시 2022년으로 미뤄졌으나, 그간 무분별하게 증가해온 전기차가 포함됨에 따라 차량증가 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