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확대... 근린생활시설도 신청가능
제주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확대... 근린생활시설도 신청가능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0.12.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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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올 한해 일선 현장에서 건의됐던 지원기준 현행화가 필요한 사항,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행정시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운영지침에 반영했다.

2001년부터 추진된“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담장과 대문 등을 허물어 주차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대비 저비용으로 단기간 내 주차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단독주택인 경우 1개소당 6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조성된 차고지는 최소 10년 간 차고지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2019년 7월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 이후 사업수요가 급증하면서 2020년부터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하고 있다.

올해는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면 1,149면이 조성됐다. 이는 공영주차장 1면 조성 시 평균 5~6천만원이 투입되는 것을 감안할 때 약 575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셈이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단독․공동주택만 가능했던 사업대상에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 된 근린생활시설(마트, 소매점, 점포 등)을 추가하여 노후화된 근린생활시설이 많은 구도심 내 주차난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담장 철거 시에만 사업비 지원이 가능했으나, 사업지 내 담장 외에 화단, 유사담장 등 추가 철거가 필요한 경우 1㎡ 당 20만원, 최대 100만원의 추가지원을 할 수 있게 지원기준을 마련해 도민들의 실제 공사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보조금으로 조성된 차고지가 화단, 물건 적치 등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정기 점검을 시행하여 주차환경 개선의 실질적인 목적이 달성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예정이다.

문경진 교통항공국장은 “향후에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의 지속 확대와 함께 민영주차장 활성화 지원사업,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등 저비용·고효율의 민간주차장 활성화 추진으로 도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1년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사업 신청은 행정시별 사업공고를 거친 후 2021년 1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차고지 설치 소재지 관할 읍면동 및 행정시 본청부서 (제주시 차량관리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에서 접수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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