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화물차 1,000대 추가 보급, 지자체 보조금 포기하면 구매가능
전기화물차 1,000대 추가 보급, 지자체 보조금 포기하면 구매가능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0.12.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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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구매수요가 많은 전기화물차에 대해 보급물량 1,000대를 추가하여 12월 16일부터 공급한다.    

12월 들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올해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수요자가 있더라도 구매가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절차를 거쳐 전기화물차 1,000대를 국비(1,800만원)만으로 지원하여 추가 보급하기로 한 것이다.   

만약 지자체 보조금(제주 기준 700만원)을 포기하고 환경부 보조금(1,800만원)만으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길 희망할 경우 길이 열린 셈이다. 

전기화물차 보급 관련 절차(사업공고, 구매신청, 보조금 지원 등)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전기화물차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기자동차 통합전화 상담실(콜센터 1661-097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 정보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 한해 전기승용차의 보급이 더뎌지자 전기화물차 및 전기버스의 보급물량을 대폭 늘린 바 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12월 14일까지 전기자동차(이륜차 포함)는 5만 7,112대가 보급되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화물차 추가 보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장수요를 고려한 유연한 예산운용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시장수요 맞춤형 보급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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