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련 제도, 올해는 어떻게 변하나
교통관련 제도, 올해는 어떻게 변하나
  • 제주교통연구소 신명식 이사
  • 승인 2019.02.21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먼저 살펴볼 제도변화는 음주운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음주운전 관련 충격적인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희생이 되었고 희생자 가족들은 가정이 무너지고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 적발자 중 2회이상 상습 음주운전자가 40%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금년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습니다.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혈중알콜농도 0.1%이상에서 0.08%이상으로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도 현재 음주운전 3회이상 적발시 1년이상 3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으나 2회이상 적발시로 강화하고 2년이상 5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 벌금형으로 높아집니다.

 

한편 지난 2017년 11월에는 76세 운전자가 창원터널안에서 5톤트럭을 불안하게 비틀거리면서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여 싣고있던 기름통이 폭발하면서 다른차량들을 덮쳐서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는 등 2017년 한해 65세이상 운전자에 의해서 2만6천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1월 1일부터는 75세이상 운전자는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면허갱신 적성검사와 2시간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변화점으로는 무더운 여름철에 어린이집 수송버스에 어린이들이 방치되었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가금씩 일어나기 때문에 수송버스 뒷자리까지 가서 확인한 후 하차 확인벨을 누르도록 하는 제도가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누르지 않으면 운행종료 후 3분안에 경고음이 울리도록 되어있고 위반시 20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습니다. 

 

그 외 자동차관리법 사항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를 구입한지 1년이하이면서 주행거리가 2만km미만인 차량이 주요부분인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에 같은 고장이 3회이상 반복되거나 주요부분이 아니더라도 4회이상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해지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의미로 미국에서 하자있는 상품이라는 뜻에서 사용된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신차를 구입한지 얼마 안되서 고장이 자주나면 교환은 안되고 제작사와 옥신각신 하는 과정에서 불편과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해결방법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장 주차면 폭이 작아 옆차량을 문콕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일반형 주차면은 폭이 2.3m에서 2.5m로 확장형주차면은 폭이 2.5m에서 2.6m로 확폭하여 9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와같이 교통과 관련해서 잦은사고로 사회문제가 되거나 불편을 겪었던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음주운전에서 보듯이 처벌에 앞서 의식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