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동 등 21곳에 공한지 주차장 설치, 주차편의 향상 기대
아라동 등 21곳에 공한지 주차장 설치, 주차편의 향상 기대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2.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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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마을 내 자투리 땅이나 나대지 등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시내 도심지 내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 도시미관 개선 등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다.

제주시에서는 3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대상으로 토지주가 동의할 경우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아라동 10개소 등 총 21개소(21필지ㆍ9,876㎡) 공한지에 대하여, 총 335면의 주차장 조성 공사를 발주하여 4월중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참고로 2019년 1월말 기준 총 500개소 9,613면이 공한지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토지 이용 계획이 없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나대지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토지주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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