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지원
제주도,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지원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0.11.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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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에 따라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추석연휴 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직접판매 홍보관)와 2020년 6월 이후 창업한 업체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와 휴·폐업자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자는 지원이 제외된다.

또한, 중기부 ‘새희망자금’을 받은 업체와 사행성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 지원받지 못한다.

지원신청은 오는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12월 3일~9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로 접수 받으며, 12월 10일부터는 별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자격확인, 새희망자금 중복지급 여부확인 등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정부지원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지원금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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