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0.11.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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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 8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과 서귀포시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환경부 주관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공원 면적을 기존 한라산국립공원(153km2)에 중산간, 곶자왈, 추자·우도 해양도립공원 등을 포함한 총 610km2 규모로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이번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에서는 우도·추자면, 표고버섯 재배임업농가 등 반대지역과 사유지 등을 제외하고 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중이거나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된 공원면적(안)(303.2km2)에 대해 도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7일까지 이뤄진다.

이어,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안) 및 공원용도지구계획(안) 도면, 전락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제주도 환경정책과, 제주시 환경관리과,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시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의견제출 방법은 의견서를 작성해 기간 내에 공람장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제주도청 환경정책과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하면 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을 받아 50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며, 사전 참가 신청은 12월 4일까지 각 행정시에 방문 접수 및 전화로도 가능하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환경 자산의 보전과 함께 도민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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