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마무리, 내년에는 예산 12억으로 증액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마무리, 내년에는 예산 12억으로 증액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0.11.20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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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주택가의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및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2020년도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올해 10억원의 예산으로 11월 현재까지 319개소·530면(총 9억 8,540만원)이 접수되어 이중 300개소․494면(보조금 9억 2,010만원)이 조성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9개소, 36면(보조금 6,530만원)도 연말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될 예정이다.

참고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등 관련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개소당 6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까지 공사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시민은 물론‘차고지 증명제’차고지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는 등 그 수요가 늘고 있다.

제주시는 이를 반영해 2021년도 사업비는 금년보다 2억원 증액된 12억원을 요구한 상태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는 10년간(2017년 이전까지는 5년)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된다.

제주시는 자기차고지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사용기한(2015년부터∼2019년까지)이 남아있는 492개소 833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97.8%에 해당하는 481개소 817면은 위반사항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물건적치 9건, 멸실 2건이 적발되어 원상복구가 어려운 1건에 대해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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