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장 217개소 일제점검 실시
제주시,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장 217개소 일제점검 실시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0.11.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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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서부지역에 소재한 자동차 전문정비업, 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 217개소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및 운영실태,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 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오는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무등록 관리사업 행위,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관계법령 준수여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전시․정비․폐차행위, 시설․장비․인력의 유지 여부와 소화기 비치 및 점검상태, 폐유․폐수 처리시설 등이다.

제주시는 이번 일제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위법 사항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 처분과 사업개선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전문정비업에서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징금 30만원,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과징금 100만원 및 작업범위 위반 행위는 사안에 따라 150만~300만원의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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