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연기된 한라산 탐방예약제 재개, 주변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동시에...
코로나19로 연기된 한라산 탐방예약제 재개, 주변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동시에...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0.11.10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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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10개월간 중지되었던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재추진된다. 

제주도는 성판악과 관음사 구간 탐방로에 대한 탐방예약제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라산 탐방예약제는 탐방객의 숫자를 조절해 한라산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2월 1일부터 12일까지 탐방예약제를 시행했는데,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하며 곧바로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 대비 33.2% 감소한 상황에서 한라산 탐방객 감소는 14.6%에 그치자 제주도가 탐방예약제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탐방예약제 시행과 함께 도민들로부터 수없이 지적받아온 탐방로 주변도로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제주도는 탐방예약제 시행과 동시에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탐방예약제가 중단되며 단속 역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주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성판악휴게소 공영 주차장 입구에서 제주시 방면 교래삼거리까지 4.5㎞과 서귀포시 방면 숲 터널 입구 1.5㎞까지 총 6㎞ 구간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도로에는 불법 주차를 봉쇄하기 위한 시선유도봉 등의 시설이 설치되며, 단속 CCTV와 단속요원도 배치된다.

참고로 불법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4톤 초과 화물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 견인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함께 청구된다.

또한 제주도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함께 탐방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199면 규모의 국제대학교 인근 환승 주차장을 11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성판악휴게소 공영 주차장 주변도로의 주정차위반 단속은 청정 제주환경 유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추진되는 만큼 도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중교통 이용 등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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