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0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 20억1천만 원 중 17억1백만 원을 징수해 84.6%의 징수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당초 21억7천4백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 중 분할납부 1억2백만 원, 30일 이상 시설물 미사용에 따른 감면 등 6천2백만 원을 제외한 20억1천만 원 중 17억1백만 원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의 첫 부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코로나19에 따른 50% 감면,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 휴업·폐업·공실 등에 따른 미사용 감면 등의 부담금 완화 조치를 통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한 결과로 제주시는 평가하고 있다.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하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주신 도민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납부홍보와 독려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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