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
항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
  • 송규진 기자
  • 승인 2020.11.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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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 시대의 항공안전관리 실효성 확보와 일반국민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마련한 「항공안전법」시행령·규칙이 오는 1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항공기 내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싣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절차, 부과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과징금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코로나-19의 일상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추세에 맞춰 온라인 교육수수료를 낮춰 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등 전염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공중보건위험이 증가 할 경우에는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탑재토록 하여 기내 전염 확산 방지 등 승객보호와 전염병 예방활동을 하는 객실 승무원을 보호한다.

또한 항공기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부품의 수령검사, 품질기준·저장정비 및 시효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기의 자재·부품 관리를 강화토록 한다.

이어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1년 내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

사고·준사고 유발 시 부과하는 과징금(최대 100억 원) 이외에 안전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 원 초과)의 경우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에서 하향조정(현행의 3분의 2 수준)하고, 과징금의 가중·감경기준도 구체화하는 등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액의 가중 범위를 현행 과징금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하여 보다 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드론)의 긴급비행 범위를 산불 진화·예방에서 건물 및 선박 등의 화재 진화·예방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소방용 드론이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 간소한 절차로 비행할 수 있게 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과징금 납부연기·분할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항공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력을 높여 시대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항공안전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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