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대상 코로나19 특별점검 실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대상 코로나19 특별점검 실시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0.10.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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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월 16일까지 노선버스 876대, 전세버스 140대, 정류소 25개소, 터미널 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제주도, 버스운송사업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현장 방문해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관련 마스크 착용 여부, 차량 내·외부, 터미널 방역 및 청결 상태,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타이어 마모, 등화장치, 저상버스 리프트 작동 및 휠체어석 작동여부 등 차량관리상태,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세버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행 등 관광객의 단체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탑승자 마스크 착용 및 명단 작성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어, 9월 11일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로 전세버스가 탑승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시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참고로 버스정류소는 버스정보시스템 및 버스정보안내기를 통해 마스크 착용 및 과태료 부과사항 안내 음성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지 점검 중에 있다.

문경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일제 점검을 비롯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대중교통을 꼼꼼히 살펴 누구나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주 1회 차량 방역, 수시 소독을 비롯해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과 마스크 착용 및 버스예절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가 11월 12일까지 마스크 착용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부과됨에 따라 TV, 라디오, 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사전 안내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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