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운영
제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운영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0.10.19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내 고정식 CCTV가 설치된 지역에서 문자알림서비스를 지원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한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 알림문자(SMS)를 이용하여 “OO차량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되었습니다. 즉시 이동바랍니다 –제주시청-”라는 내용을 가입자의 핸드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Play스토어 앱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 가입 도우미”어플리케이션을 검색, 설치하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제주시 홈페이지 내 분야별 정보 탭에서 교통분야를 선택한 후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배너를 클릭하여 웹페이지에 접속하고, “서비스 신청” 탭을 클릭하여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 가입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일반 도로 고정식 CCTV 단속구간까지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