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롯데호텔 등에 교통유발부담금 첫 부과
서귀포시, 롯데호텔 등에 교통유발부담금 첫 부과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0.10.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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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시장 김태엽)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1,157건에 14억 6천 5백여만원을 부과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최고 부가액은 롯데호텔에 대한 1억1백9십8만 원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조정 신청할 수 있으며 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경감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올해 첫 부과 시행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2021년분 감축이행 프로그램을 신청한 82개소에 대하여 이행 점검 사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공실·미사용·소유꿘 변동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 조사하여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 세부이행 기준 및 운영방법을 매뉴얼 책자로 제작하여 감축활동 프로그램 신청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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