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경유 차량 2만여대에 대해 2020년 하반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 6천 7백여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 적용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며 차량의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고 차량 이전이나 말소를 한 경우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기일은 10월 5일까지이며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위텍스’또는‘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의 환경개선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제주교통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