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 10%, 대중교통 이용 의무화
공무원 복지포인트 10%, 대중교통 이용 의무화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1.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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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역경제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를 조정·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부터 재래시장 상품권 의무구매 비율을 종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대중교통 이용 비율을 10%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래시장 상품권 의무구매 비율을 높여 경기침체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해 극심한 교통 혼잡 문제 및 주차난 해소에 일조할 계획이다.

이영진 총무과장은 “제주 지역경제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들이 먼저 재래시장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 등에 솔선수범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까지 확산시켜 모두가 상생하는 제주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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