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심 통학로 확보
서귀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심 통학로 확보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0.09.01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따라 다양한 교통안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어린이의 교통안전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서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이 올해 3월 시행함에 따라 올해 4월 새서귀초등학교 후문 인근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였으며 9월부터 정문 주변에 대하여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귀포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48개소, 유치원 44개소, 보육시설 32개소, 특수학교 1개소 등 총 125개소가 지정됐다.

무릉초등학교 정문에도 12월까지 사업비 2200만원을 투입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cctv을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서귀중앙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기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72면에 대해서도 올해까지 폐지한다.

이 밖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1개소, 어린이 통학차량 점검 164대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용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