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유주차 활성화 나서... 규제개선 추진
국토부, 공유주차 활성화 나서... 규제개선 추진
  • 송규진 기자
  • 승인 2020.08.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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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8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하고 총 1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유주차와 관련된 항목이다.

기존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경우 법적근거가 없어 공유주차를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국토부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해 유휴시간 공유주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주간 혹은 야간 주차공간이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퇴근 시간 이후에만 이용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해 주간에는 방문자나 다른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이는 주택가와 상점가가 밀접해있는 지역에서 특히 높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주차공유로 인해 거주자 우선 주차권한을 갖고 있는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는 공유주차 외에도 자동차등록증 발급시 신분증 사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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