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 감면신청 접수
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 감면신청 접수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0.08.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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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특별한 사유로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에 대하여 오는 9월 말까지 미사용 신고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오는 10월 첫 시행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미사용으로 인한 감면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한다.

신고대상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유권 이전, 휴업, 폐업, 미임대, 미분양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이며,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시설물 소유주 등은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주시청 교통행정과에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미사용 신고사항은 사실확인 후 인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에서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50% 감면도 함께 추진된다. 

코로나19로 인한 50% 감면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지난 8월 12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전체 부과대상자에 50% 경감된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부담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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