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뺑소니 및 중증후유장애 사고 피해조성기금 153억 원 지원
국토부, 뺑소니 및 중증후유장애 사고 피해조성기금 153억 원 지원
  • 송규진 기자
  • 승인 2020.08.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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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상반기 동안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은 1,547명에 대해 67억 원을,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8,901명에 86억 원을 각각 지원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정부보장사업,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정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연락처: 1544-004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 사고 후유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면 국립교통재활병원(위탁운영: 서울대학교병원, 소재: 경기도 양평, 연락처: 031-580-5555)에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사망 시 1억 5천만 원, 상해 시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고 당사자 또는 상속인은 시중 10개 자동차 보험회사 중 어느 한 곳에 진단서(또는 검안서), 피해자 인적사항·사고내용이 기재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의무보험가입률 증가 및 CCTV·블랙박스 확대보급 등으로 인해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어 정부보장사업 보상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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